아니라더니… “이주노, 클럽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25 18:40
뉴시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49)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디자이너 양모(29·여)씨와 직장인 박모(29·여)씨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주노 측은 “당시 만취해 있던 이주노가 넘어지면서 여성들과 접촉한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