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돈받고 넘긴 흥신소 업자 구속

입력 2016-10-25 15:13
배우자 등의 불륜 확인 의뢰를 받고 차량 위치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흥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5일 흥신소 운영자 A(41)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5명으로부터 불륜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배우자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인물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미행하면서 얻은 위치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 대상자의 가족관계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도 알아내 의뢰인에게 제공, 이를 대가로 건당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4년 4월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직인을 위조해 유전자감정서 등을 위조하는 등 건당 30만 원을 받고 13개 기관의 직인을 위조해 각종 진단서, 졸업증명서, 감정서를 위조해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