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와 설탕 등을 과다 첨가한 중국산 조미오징어채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조미오징어채를 수입한 업체 대표 A(50)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166t(시가 15억 원 상당)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를 준비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했다.
이들은 또 조미오징어채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단맛을 내는 감미료)을 과다하게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불법 수입된 조미오징어채의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설탕은 신고 함량인 1.5%보다 13배 많은 19.8%로 검출됐다.
또 소르비톨은 신고 함량인 0.5%보다 43배 많은 21.7%가 검출되는 등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이 조미오징어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조미오징어채로 밝혀졌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합동 수거·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166t 중 이미 시중에 유통된 130t을 빼고 남은 35t을 회수했다.
또 이들은 한중 FTA 발효로 한국수산무역협회 추천 수입업체는 관세 20%를 면제받는 것을 알고 이들 업체의 명의를 사용해 관세 2억 원 상당을 부정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조미오징어채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량 수입식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표백제 성분 中 오징어채 130t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6-10-2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