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원 3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명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에게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위 의원은 “정부는 2016년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 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국회의원 165명,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 결의안 발의
입력 2016-10-2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