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말에 폭행… 택시기사 실형

입력 2016-10-25 10:59

“길을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손님을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9일 대전 동구 한 제과점 앞에서 B양(19·여)을 태웠다. B양은 목적지인 중구 애견 거리로 가는 도중 B씨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A씨는 욕설을 하며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 가냐”고 화를 냈다.

B양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양 왼손을 붙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왼손 손등 부위를 꼭 눌렀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운 후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렸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같은 해 10월 ‘B양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의 의도와 달리 ‘B양을 무고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