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관광버스 회사 대표와 운전기사 등 5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허위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도내 관광버스(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70) 등 9개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 대표에게 허위 휴직 동의서를 써준 운전기사 5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불경기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폐업시 고용안정 차원에서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유급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을 적용해 총 급여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사태로 관광버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관광버스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휴직 근로자가 없음에도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 업체당 600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모두 1억32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을 한 것은 맞지만 우리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계에선 공공연한 일”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불법 수령한 지원금 환수를 위해 수사결과를 고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고용유지지원금은 눈먼 돈?…불법수령 관광버스 대표 등 59명 적발
입력 2016-10-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