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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맞물려 정치권 전반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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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유라(20) 특혜 의혹’ 조사 기간을 3주로 설정하고 21일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정씨와 같은 시기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에 응시한 학생들, 학칙 개정과 이를 소급 적용하면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로 조사 범위를 넓힌 것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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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경위, 자금 전용 의혹 등 규명을 위한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씨는 전 남편이자 역시 비선실세 의혹을 샀던 정윤회(61)씨에 이어 검찰 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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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물려오던 ‘위자료(慰藉料)’가 상향 현실화됩니다. 기업이 불법 영리활동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도외시하면 최대 9억원,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최대 3억원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