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내년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적은 9조624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을 사유로 감액한 5356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는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규모이나 내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라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대해서 각각 5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도 교육청은 “교부금 감액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재원을 보육경비에 쓰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겠다”이라며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을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하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교육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에는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등 보육사업을 포함한 국가주도 정책사업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경기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의 내년 예정교부액에 강력 반발
입력 2016-10-24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