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24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질러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55분께부터 오후 10시11분께 사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자신이 사는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의 딸(16)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아내 허모(52)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내의 버릇을 바로잡겠다"며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휘발유를 거실에 뿌렸으나 불을 지르지 않았다. 아내가 라이터를 켰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아내가 말린 고구마를 치워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화재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허씨와 모임을 다녀온 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평소 의처증·결벽증을 보여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가 감정을 벌일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