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의 부립학교 교사 A(59)씨는 2013년 6월 졸업식에서 기미가요를 기립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아 졸업식장의 질서와 분위기를 해쳤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오사카고등법원에 감봉 처분 취소와 200만엔(약 2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하고, 항소도 기각됐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소송에서 A씨는 “기미가요는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졸업식에서의 기립 제창은 단순한 관례상의 의례적 행동”이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이 목적이라면 사상‧양심의 간접적 제약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A씨는 “매우 유감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쳤다”며 “나는 오사카부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규율을 엄정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부는 교직원의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의무화한 조례를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금까지 이를 어겨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 등 모두 11명이 제소를 했으나 고등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