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우리 모두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출두한다”고 말한 뒤 조사에 응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등 2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코레일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기 위해 벌인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찰조사에 응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순만 사장께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말을 열고 조합원들 없어도 철도를 운영하겠다고 위험천만한 말씀을 한다”며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다”며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이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이라고도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 건은 불법 여부도 애매하다”며 “불법성이 명확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므로 판례 등을 살펴보고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