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피의자 3명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12~18년을 선고받은 김모(38)씨 등 3명을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피고인 3명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찰에 맞서 항소했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지난 13일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와 이모(34), 박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5년과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1심 판결 불복 검찰·피의자 항소
입력 2016-10-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