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A(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B(48)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2년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 보조금 지원 사업에 허위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창원시에 제출해 16억5200만 원 규모의 김 가공 공장 설립 보조금 8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47)씨는 건설업체 대표 D(60)씨 등과 짜고 2011년과 2014년 남해군 보조사업인 마늘을 이용한 발효효소 가공 공장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10억3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경남도청과 해당 지자체에 불법 행위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허위서류로 지자체 사업 보조금 타낸 업자 구속
입력 2016-10-2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