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력제라면 가짜라도” 50대 부부 중국산 가짜 한방정력제 수억원대 인터넷 유통

입력 2016-10-24 09:42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수백명에게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유모(55·여)씨를 구속하고, 중국에서 도주 중인 공범 정모(59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금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371차례(5500여만원)에 걸쳐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모씨 주거지에서 가짜 의약품 약 6000정(시중유통가 약 1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정씨는 중국에 거주 하면서 국내 거주하는 자신의 처 유씨에게 국제여객선편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줘 전국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유통시켰다.

이들은 밀수 의약품을 국내 유통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녹편,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제만을 엄선해 만든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서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가짜 한방 정력제’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이 만든 제품은 제조장소나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됐고,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및 제조되지 않는 약물까지 포함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한방 정력제라 속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은 유통이 금지되거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