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보름간 함께 살았던 어머니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가로챈 뒤 증거 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50·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힘.
-박씨는 지난 2월 어머니 친구인 A씨를 여성용 타이즈로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19만원을 챙기고선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음.
-재판부는 “자신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과 경위, 범행 결과와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함.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