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버스, 방화 혐의자…국민참여재판서 잇따라 '무죄'

입력 2016-10-23 12:58

-서울의 한 법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린 세 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달 5일 이 법원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버스 기사 A(61)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림. A씨는 올해 1월29일 저녁 강서구의 버스중앙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
-그러나 배심원단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 2명이 유죄 의견.
-이 재판 한 주 전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C(31)씨에게 무죄가 선고. C씨는 작년 9월22일 강서구 한 주차장의 쓰레기에 불을 질러 담벽과 건물 지붕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
-이 재판보다도 한 주 전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단 7명 전원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 배심원단은 난폭운전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로 기소된 D(39)씨에게 죄가 없다고 봄.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