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빈집만 골라 턴 상습절도범

입력 2016-10-23 12:54

-서울성동경찰서는 서울시내 빈집만을 골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음.

-이씨는 지난 7월 15일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현금 90만원과 82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31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낮에 빈집을 털어 이웃 주민을 마주치더라도 다들 옆집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음.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 전과 6범으로 지난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훔친 물건의 처분처를 수사중임.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