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여대생 필리핀서 적발, 징역형

입력 2016-10-23 11:48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25)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를 구매해 2차례나 여행 가방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왔다. 하지만 공항세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월 다시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구입해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또 몰래 들여온 대마초를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등과 함께 피우는 등 16차례 대마초를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마약을 몰래 들여와 피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