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40일 간의 예산·입법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국감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야당이 지목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송민순 회고록 등을 놓고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이나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돼 있어 올해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야 간 마찰로 부수법안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당장 이번주 초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의 최후통첩에도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예결위는 물론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또다시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여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 공방과 파행을 거듭할 개연성도 크다.
여당은 우병우·최순실을 고리로 한 공세에 회고록으로 맞서는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 '문재인 대북결재 요청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전방위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배경을 규명할 태세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