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주토지 하려면…도지사 허가 받도록' 개정안 추진

입력 2016-10-23 11:05
외국인들의 제주도 내 토지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의원은 지난 21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2011년 대비 무려 137.7%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에 해당한다.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2016년 8월 기준 1조263억원에 이른다.

 특히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는 2011년 142만㎡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16년 8월 기준 975만㎡로 6배(586.6%)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43.1%로 절반에 육박해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이 커 도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 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의 범위와 허가·신고의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