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승소

입력 2016-10-22 17:23 수정 2016-10-22 18:29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노행남)는 피해자 700여 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와 KCB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KCB는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던 KCB 직원 박모씨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1억 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 저장 매체(USB)에 옮겨 마케팅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카드 3사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한 유능종 변호사는 카드 3사 중 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 12일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유 변호사는 “현재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20여만 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고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추가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