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 등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30일 한미약품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직원 김모(27)씨와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정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역시 이를 카카오톡으로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가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심되는 공매도 세력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