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불 잡아당겨" 가정폭력 휘두른 50대 벌금형

입력 2016-10-22 08:40

울산지방법원은 22일 아내와 두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및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아내와 두 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첫째 딸의 뒤통수와 뺨을 여러대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둘째 딸이 말리려고 하자 청소기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위협했다.

김씨는 월급문제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