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2호 사례 나와…경찰에게 돈 건넨 민원인

입력 2016-10-21 18:04
서울에서도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네려던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박모(73)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폭행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친절하게 조사해줘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곧바로 돈을 돌려줬지만 박씨는 몰래 사무실 바닥에 돈을 떨어뜨리고 갔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경찰관은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박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0일 남부지법에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박씨는 제공한 금품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