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대납,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6-10-21 17:18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70만원 등 1200만원 가량을 이 전 의원에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6급 비서였던 이모(37)씨가 이를 쓸 수 있도록 이씨를 연결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전 비서 이씨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의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재선인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뒤 2012년 5월부터 이씨가 계약한 여의도 오피스텔을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도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그의 비서 옥모(35·여)씨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과 월세 1760만원은 이씨와 김씨 등이 나눠 냈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 제공은 거절했고 김씨와 알고 지내던 비서가 오피스텔을 받아 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