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입국 시 통보 조치, 재단 관계자들도 출금

입력 2016-10-21 17:30 수정 2016-10-21 17:30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실세’ 논란의 장본인 최순실(60)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동시에 최씨 주변 인물과 두 재단 주요 관계자 등 10명 이상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말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씨와 딸 정유라(20)씨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비덱’이 지난 5월 매입했다는 독일 현지 호텔에서도 모녀는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최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소재지를 파악하는 중이다. 최씨가 돌연 귀국할 경우 출국금지 등 다음 수순을 신속히 밟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을 했다.

 또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것에 대비해 사건 구조의 주요 길목에 있는 인물들을 대거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1일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정동구(74) 한국체대 명예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이사장으로 초빙됐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44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 설립·운영에 관여한 재단 실무자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도 불러 재단 설립 및 승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태동기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해 불법의 개입 여지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형사8부 검사 5명을 이번 사건에 투입, 사실상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발장 접수 때부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