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한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통지

입력 2016-10-21 16:48 수정 2016-10-21 21:22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미편성분을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39조843억원 규모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선 오는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보통교부금 감액의 대상이 된 교육청은 경기교육청(5356억원)과 전북교육청 (762억원)이다. 총 6117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감액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한 뒤 경기·전북교육청에서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지원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교육청에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계획한 것을 따라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예상 지원금도 통지했다. 특별회계는 총 5조1990억원 규모로 누리과정 지원금 3조80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특별회계대로 교부할 수 있다. 교부금에 용도를 정해 배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해 교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7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등 지원액 현황. 교육부 제공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