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돈 봉투 놓고간 까닭은...김영란법 처벌 노린 황당 사건?

입력 2016-10-21 16:08
부산의 모 공기업 간부에게 한 민원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돈 봉투를 전달한 황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처벌을 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모 공기업의 부산 지역 사무소 간부 A씨는 민원인 B씨와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 문제 상담을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돌아간 후 100만원 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이에 간부 A씨는 민원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봉투를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해 A씨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서 받은 민원인 번호로 전화해 봉투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B씨는 자기가 놓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민원인이 김영란법 처벌 규정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돈 봉투 놓고 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내사에 착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의도는 알수 없고 돈 봉투를 자신이 놓고간 사실만 확인해 습득물 접수만 해놓은 상태다”며 “B씨를 불러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하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습득물을 신고한 해당 공기업 간부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