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무실에 '100만2000원 돈 봉투' 왜?

입력 2016-10-21 15:39
부산 사하 경찰서는 21일 모 공기업 사무실에 100만2000원 돈 봉투를 놓고 간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 주요 브리핑 내용.   
-지난 17일 모 공기업의 부산 지역 사무소 간부 A씨는 민원인 B씨와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 문제 상담.
-그런데 A씨는 B씨가 돌아간 이후 봉투를 발견. 봉투 안에는 1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원 들어있음. 간부 A씨는 민원인에게 전화 걸어 봉투 두고 가지 않았냐고 물었으나 민원인 B씨는 놓고 가지 않았다고 시치미.
-이에 간부 A씨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습득물 신고. 경찰은 간부에게서 받은 민원인 번호로 전화, 봉투 여부 질문. 그제서야 민원인 B씨는 자기가 놓고 갔다고 말함.
-경찰은 이 민원인이 김영란법 처벌 규정 노리고 악의적으로 돈 봉투 놓고 간 것 아닌지 의심.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공여 혐의 놓고 내사 착수
-김영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하면 대가성 상관 없이 형사처벌. 습득물 신고한 해당 공기업 간부는 처벌 안 함. 
-경찰은 공기업 및 간부 정보는 제보자 신상 등 공개해선 안 된다는 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힘.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