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불만’ 대검서 불낸 60대 남성 재판에…과거 살인미수 전과도

입력 2016-10-21 14:14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조종한다’며 해당 피고소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과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자기소유 자동차방화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한 뒤 시너로 적신 수건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을 낸 직후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는데, 당시 차안에는 시너가 담긴 6개의 500㎖ 페트병과 1개의 빈 병이 놓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권모씨에게 투자한 3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 등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상대편 지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김씨는 그 뒤로 약 10년 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여러 기관에 해당 고소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은 지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 권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0년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때도 김씨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