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자기소유 자동차방화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한 뒤 시너로 적신 수건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을 낸 직후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는데, 당시 차안에는 시너가 담긴 6개의 500㎖ 페트병과 1개의 빈 병이 놓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3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권모씨에게 투자한 3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 등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상대편 지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김씨는 그 뒤로 약 10년 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등 여러 기관에 해당 고소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은 지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 권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0년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때도 김씨는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