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사고…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원인

입력 2016-10-21 13:25
경찰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관광버스 참사의 원인을 운전자의 과속과 무리한 차선 변경 등에 의한 과실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고 지점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했던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이모(48)씨를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사고 직 후 타이어 펑크로 차가 기울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 했으나 이 후 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과속을 하던 중 울산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씨가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탈출한 후 승객의 탈출을 도왔다고 진술했으나 생존자들과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 확인과 출발 전 버스에 비치된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제한속도 80㎞/h 구간에서의 과속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모습이 담긴 교통정보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하고 버스회사의 차량 관리 부실 여부 파악을 위해 사고 버스 타이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버스회사 사무실과 차고지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현직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사가 운전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차량 관리를 적정하게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사고 지점 부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는 버스가 충돌한 방호벽과 주변 안전표지판을 올바른 지점에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과실부분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우선 송치하고 버스회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며 사고과 연관된 혐의점이 포착되면 엄중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 모임 ‘육동회’ 회원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한편 유족들은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운전자 자격 검증을 소홀히 한 버스회사에 있다며 현재까지 장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