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2)씨가 자신을 ‘친노좌파’ 라고 표현한 변희재(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변씨가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며 김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변씨 등을 상대로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이같이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소송 선정당사자(다수 당사자의 대표)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