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대는 왜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나

입력 2016-10-21 11:54
지난 19일 사제 총을 발사해 김창호(54) 경감을 숨지게 한 피의자 성병대(46)씨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성씨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성씨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총격전을 대비했다. 부동산 사장을 죽이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계천에서 재료를 사서 (사제 총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생활고로 이사를 가면서 부동산 사장이 소개시켜 준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가면 가스폭발 사고로 암살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씨의 SNS 캡처

성씨가 가명으로 운영한 성씨의 SNS 계정에는 ‘망상 증세’가 의심되는 대목이 많다. 성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내 동선에 맞춰 상인들 길가에 나와 담배 피는 척하며 칵퉤작전 전개시키는 강북경찰서 위치정보”라고 적었다. 성씨는 경찰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동원해 일명 ‘칵퉤작전’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도 “경찰이 이사할 집을 정해두고 큰 누나를 통해 내가 그리로 이사하도록 종용해왔다”며 “경찰은 화재 안전사고를 가장한 암살 음모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했다.

21일 성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과 그동안 성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말들을 종합해보면, 성씨는 지난 15일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사 간 것을 ‘경찰의 작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가스폭발 등 화재 사고를 가장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자신을 사고에 용이한 집으로 이사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성씨는 2014년 2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단칸방으로 이사 왔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25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던 성씨는 생활고를 겪었고, 지난 6~8월에는 강북구청으로부터 125만5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1년 동안 내지 못한 상태였다.

성씨가 지난 15일 새로 이사 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단칸방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7만원이라고 한다. 이 집의 주인은 “원래 월세 20만원인데 성씨가 부탁해서 3만원을 낮춰줬다”고 했다.
지난 19일 성씨가 쏜 총에 구멍이 뚫린 인근 가게의 모습.

특수강간 등 전과 7범인 성씨는 그동안 마땅한 직업없이 생활고를 겪었고, 이러한 ‘경제적 무력감’에 ‘망상 증세’가 더해지면서 공권력과 이웃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