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무단반출 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16-10-21 09:40
 제주의 자연석을 무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보존자원이 외부로 무단반출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보존자원 관리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별 업무를 분담하고, 도내 보존자원이 무단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협회 회원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단반출 행위금지 홍보·교육을 당부하고, 행정시와 공항·항만·경찰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출허가 없이 공항·항만을 이용해 무단 반출되는 자연석 등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조치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무단으로 반출해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주시 등 행정시가 보존자원 반출을 허가할 경우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 여부를 전면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며 “자연석의 기준과 반출허가 범위, 보존자원 범위, 기타 용어 등도 구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