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돈' 받고 장해등급 올려준 전 복지공단 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6-10-21 08:59
뒷돈을 받고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올려준 전직 근로복지공단 간부 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주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25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2005년 11월~2007년 12월 경기도의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김모씨 소개로 알게 된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5회에 걸쳐 52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주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추징금 5305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씨가 2012년 11월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25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