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르재단 통화내역 영장 발부…문체부 간부 조사도

입력 2016-10-20 20:35

'미르·K스포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미르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도 발부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0일 오후부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응한 관계자 2명은 재단 설립 절차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허가가 하루만에 나는 등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 설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두 재단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조회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영장에는 의혹의 핵심에 있는 최순실(60)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재단 설립과정과 모금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모두 800억원대 자금을 이들 재단에 출연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각 기업 대표 등 70여명도 함께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안 수석이 전경련에 요구해 모금한 사실, 최씨가 K스포츠 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기업 대표들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제·개정 등을 위해 이들 재단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