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0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의 등록번호, 등록시점 등만 공개 대상으로 결정했다. 보고서 내용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10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조치 사항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유선보고 내용 등을 요구했다.
국가안보실 등은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와 직무수행을 곤란케 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겨레신문은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문서' 비공개 처분 적법"
입력 2016-10-2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