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4명이 이른바 ‘작업’에 착수한 건 지난해 하반기였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B업체를 목표로 한 이들은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에 나섰다. 인수한 주식 전부가 담보로 제공됐지만 허위신고로 이 사실을 숨겼다. 이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중국의 한 개인 법인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기업이 중국 거대기업 자회사인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뿌렸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자본잠식률 50%를 넘은 상태가 지속돼 상장폐지 됐다. 이미 A씨 일당이 주식을 처분해 약 120억원을 벌어들인 뒤였다.
B업체와 유사한 무자본 M&A(인수·합병) 관련 불공정거래가 최근 5년 사이 3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건이 적발된 이래 매년 6~8건씩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약 6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평균 90% 이상의 자금을 차입해 ‘바지사장’ 이름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했다. 이후 허위 공시 등으로 주식을 올린 뒤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 7곳 중 3곳이 상장폐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변경 뒤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이나 사명을 자주 변경한 종목,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