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까지 싹쓸이한 중국어선 4척 검거

입력 2016-10-20 14:49 수정 2016-10-20 14:50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인 20일 망목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요영호 등 중국어선 3척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0km(어업협정선 내측 16km) 해상에서 작은 그물코(38mm)를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척은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을 할 때는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로 기록해야 하고, 규격(50mm이상)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해야 한다.

해경은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펼친 뒤 처벌할 방침이다.

고명석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관내 중국어선 밀집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