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았다.
또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 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비슷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센터에 공지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 이송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교통사고 어린이 치료거부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응급·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중징계'
입력 2016-10-2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