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들도 11월말이면 구비서류 제출 불편 대폭 해소된다

입력 2016-10-20 14:00
저축은행 고객들도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예금·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장애인증명서 등 상당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예금 및 대출 업무 시 고객들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그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관련 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16개 시중은행,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