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의 어머니에게서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취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부동산중개업자 A(4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아들이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B(63·여)씨를 상대로 59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회사 간부 부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취직을 부탁한다며 B씨로부터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매, 498만원 상당의 샤넬핸드백 등 598만 원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들 취직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취직 부탁을 한다는 빌미로 금품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지난 7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취업 청탁 미끼 금품 받아낸 40대 입건
입력 2016-10-2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