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을 고의로 파손한 뒤 무상교환(리퍼) 받는 수법으로 10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뒤 무상으로 교체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 아이폰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를 AS 업체를 통해 새 제품에 가까운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 받은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한 대당 40만~60만원에 중고 아이폰을 사들였다.
이후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자체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고의로 파손한 뒤 이를 부산과 서울, 경남 등에 있는 아이폰 협력 AS업체에 맡겼다.
이씨와 범행을 모의한 AS업체 직원들은 점검을 통해 유상 서비스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이를 묵인한 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수 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이폰의 경우 고객의 과실에 따른 파손은 한 대당 4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보상 기간인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사실상 새 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받은 이씨는 이를 한 대당 최고 70만원에 팔아넘겨 차액을 남겼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무상 교체한 아이폰은 2061대에 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중고 아이폰 2000여대 ‘리퍼’받아 10억 챙긴 9명 검거
입력 2016-10-2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