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원대학교 김군성교수 교수 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 소송 승소

입력 2016-10-19 23:50 수정 2016-10-19 23:52
A대학원대학교 김군성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교수지위 확인 및 급여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김군성 교수에 따르면 조교수 확인 판결과 함께 그동안 체불된 전임 급료를 지불하고 앞으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달 전임 급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학교 운영이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2, 3심이 있지만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선이사장이 승인한 행정소송에서도 시간이 걸리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교개혁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학교 전 이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11월 11일 오후 2시로 파악되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