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터널 총격전' 피의자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평소 범행을 철저히 계획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성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계정에 "2~3일 안에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부패친일 경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라며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결과적으로 나는 경찰 총에 사살되던가 생포되더라도 평생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감금돼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며 "결과가 나에게 불행인 줄 알지만, 지금 내 상황에선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흘뒤인 15일에는 ‘경찰은 화재 안전사고를 가장한 암살 음모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경찰은 백남기씨 사인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어거지로 밀고 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를 끝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한국성폭력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표와 함께 "KSORAS 감정서에서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낀다'고 (나를) 평가했는데 나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거나 뉘우친 적도 없다.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작된 것이다"라고 썼다.
KSORAS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조사다.
역시 같은 날 그는 "내 전 재산은 9493원이다. 40대 중반에 실업자에 가난뱅이, 거기다 국민왕따. 이 정도면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표본이다"며 "주변에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관이 잠복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과대망상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성씨는 경찰이 여성과 아동을 희생양으로 삼은 뒤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울 것이란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성씨는 2000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배달원으로 근무 중이던 성씨는 동료 최모(39)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성씨에게 전화를 걸자 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
성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는 한편 성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성씨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03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성씨를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