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중국톈진변호사회(회장 양위푸)와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제 22차 정례국제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제교류회에서는 중국톈진율사회 소속 변호사회(회장 양위푸, 부회장 한스뚜이)에서는 양회장을 포함한 24명의 중국 톈진 변호사들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예년과 달리 톈진변호사회의 청년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 주제는 한·중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내용과 한·중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구제수단에 대해 양국의 제도차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국변호사들은 한국에서는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에 대해 많은 토의가 많았다.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나 그 처분이 부부사이나 부자사이에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 신규주택분양절차과 기존주택매매절차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변호사와 중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개입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체결의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시 보호수단(침해예방,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제제 등) 등이 소개됐다.
보호수단과 관련, 중국 특유의 ‘쌍궤제’(지적재산권 침해시 행정보호수단과 사법보호수단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보호받는 중국 특유의 제도)와 한국의 보호수단과의 차이점, 중국과 한국의 재판절차의 심급제의 차이(중국에서는 2심 종심제이며, 한국에서는 3심제이나 특허심판원인이 특허침해의 경우 1심을 담당하고 있음)에서 오는 지적재산권 침해시의 재판절차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안귀옥 홍보위원장은 “양국간의 지적재산권 침해시 보호수단과 절차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변호사회, 중국 톈진변호사회 국제교류 성황
입력 2016-10-19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