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르미’ 미성년 김유정 노출-키스 웬말… 방심위 제재

입력 2016-10-20 00:02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구르미 그린 달빛’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미성년인 배우 김유정(17)의 노출신과 성년인 박보검(23)과의 키스신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건 남장내시 홍라온(김유정)이 입궁을 준비하며 가슴에 붕대를 감는 장면(8월 22일 방송)과 홍라온과 세자 이영(박보검)이 사랑을 고백하며 입맞춤하는 장면(9월 22일 방송) 등이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출연’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노출 수위가 지나치지 않아 법정제재 대신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게 됐다.


뜨거운 호평 속에 18부작이 마무리된 상황인데 ‘옥에 티’가 남게 됐다. 미성년 배우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행진을 이어온 ‘구르미 그린 달빛’은 하반기 최고 화제작으로 등극했다. 수많은 드라마 팬을 양산하며 ‘박보검 신드롬’까지 일으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