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해 삼성전자 핸드폰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스마트폰 핵심 기술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와 영업비밀 자료 68개를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가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보안직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이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800여장의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그는 병가를 낸 뒤 야간에 회사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해당 기술자료를 빼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직원들의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상 경비로 처리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자료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과 경찰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기술 자료들은 국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