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판사, 변호사 지위 확인訴 2심도 각하

입력 2016-10-19 15:40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소송내용 공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다"며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변협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변협은 2014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을 받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손괴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다.

2012년 당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 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는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

1심 재판부는 "법률이 정하는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직접 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어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과 심판청구기간이 지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은 기간을 놓친 이 전 부장판사의 과실로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경우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12월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뉴시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