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억2000만원 가로챈 부산시 공무원 적발

입력 2016-10-19 15:43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을 아들과 지인 계좌로 이체해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부산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부산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소속 모 연구원에서 직원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아들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해 채무 상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몰래 빼돌린 1억2,000여만원을 부산시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가 검찰 등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감경해 준 사실도 적발했다.

부산시는 2013년 6월 50억원 규모의 조경사업을 낙찰받은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기준에 따른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도 '35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2015년 상반기 공로연구 대상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부산시는 2013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C씨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훈계 처리했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는 범죄를 저지른 총 7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 자체를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징계 기준과 달리 낮은 처분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가 지난 2012~2013년 'D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행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87억원을 151가구에 대한 매입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64가구가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며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87억원이 들어간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시장을 보좌하는 별정직 5급 비서 4명을 채용한 후 조례 등을 위반해 개인사무실과 차량, 개인비서를 지원하는 등 실·국장이나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